서울중앙지검 공조부, 18일 MBN 본사 압수수색
자본급 편법 충당·회계조작 관련 자료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퇴계로 MBN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같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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