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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22곳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2:5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34곳 산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면녹화 미흡 및 생태통로 미설치[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07.29 news2349@newspim.com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대상 사업장 34곳 중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곳(65%)에 이행조치 요청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해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태양광 1차 500만원, 골프장 1차 20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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