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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간이과세 상향 조정....문대통령 "영세업자와의 약속 실천"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57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깨겠다는 의지 실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만의 간이과세 상향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자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등과 직접 대화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 상인연합회와 한구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 논의를 직접 청취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달에 5~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를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 매출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국민청원도 1064건이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20년 만에 간이과세 부과기준 금액 상한을 기존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높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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