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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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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줄기' 원료도 개별소비세 대상 포함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740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 당 개별소비세를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배로 올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단위인 니코틴 액상 카트리지 1개(0.7ml)로 환산하면 개별소비세가 259원에서 518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2 kebjun@newspim.com

이번 개정은 담배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과세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담배는 3종류로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형식이다. KT&G가 판매하는 릴 베이퍼나 미국산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담배지만 유형에 따라 붙는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궐련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갑에 해당하는 니코틴 카트리지 당 1261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궐련의 43.2%에 불과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도 추가해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한 경우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의 범위는)원래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안됐는데, 현재 의원입법안은 제출된 상태"라며 "법 규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별소비세법에 규정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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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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