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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고소득자 세부담 1.9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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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676억 증가…서민·중기 세부담은 1.8조 줄어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강화
법인세 3525억·증권거래세 4048억↓…종부세 6655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지원을 총동원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기업투자·민간소비 세제혜택 강화…성장동력 확보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투자와 소비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종으로 구분해 지원했던 설비투자 세제혜택은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해외생산량 50% 감축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도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증빙서류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포용적 공정경제 강화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지원과 포용적 공정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확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세액공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는 각각 2년 연장됐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됐다.

세액공제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고 중견기업은 450만원에서 800만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대기업도 400만원까지 공제해줄 방침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한은 현행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onjunge02@newspim.com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였다. 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상향조정하고,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높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그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조사대상과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도 추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세수는 총 54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가 83억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3525억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도 1362억원 줄어들고 증권거래세도 4048억원 감소한다. 반면 종부세는 6655억원 늘어나고 기타세수에서 24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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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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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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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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