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홍남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자증세 아니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소득·대기업만 인상…서민·중기↓"
그린벨트 관련 질문엔 "말 안하겠다"
"증권거래세 필요…이중과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것에 대해 "부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은 세금이 감면돼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론'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며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 5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고 유럽에는 50% 이상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자증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감소 항목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 부과했다. 최고세율 45%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우리랑 비슷한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7개국 중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다. 유럽에는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은 유지한다.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조세감면 일부를 연장조치한 것은 경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 세금 안내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소득세 인상으로 부자증세 이슈 불거질 것 같은데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잠시 말하겠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1조8700억정도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700억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하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했는데 부총리 입장은

▲이미 방침이 발표돼 거기에 대해 더 말 안하겠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으로 대신하겠다.

-2021~2024년까지 4년간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종부세 세수효과가 9000억원 밖에 안 되나

▲종부세는 세수효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 있다. 특히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 현황에 인상되는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는데, 증세하는 경우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세율 인상 효과를 계산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4000억원 주는데 주식양도세는 1조5000억원 늘어 투자자 세부담은 9000억원 준다. 공교롭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9000억원 더 걷히는데 개인투자자의 세금을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나.

▲(임 실장)지금 알았다. 전혀 그런생각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말하니 우연인 것 같다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대상이 2.5%밖에 안된다. 향후 과세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 낮출 계획 있는지.

▲(임 실장)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됐다. 그간 다들 여러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 전면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 있느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있느냐에 대해 답하긴 어려워.

-증권거래세 폐지는 확정짓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유효한가
▲(임 실장)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아 거래세로 보완한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는)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총리가 언급한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보면 부자증세 기조는 뚜렷한데
▲(임 실장)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는 세금이 약 7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400억원)다. 우리가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누적법으로도 증세되고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한다. 순액법으로는 증세지만 누적법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증세인가.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