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홍남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자증세 아니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11

"고소득·대기업만 인상…서민·중기↓"
그린벨트 관련 질문엔 "말 안하겠다"
"증권거래세 필요…이중과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것에 대해 "부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은 세금이 감면돼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론'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며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 5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고 유럽에는 50% 이상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자증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감소 항목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인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 부과했다. 최고세율 45%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을 좀 넘고 세수는 9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우리랑 비슷한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7개국 중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다. 유럽에는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은 유지한다.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가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조세감면 일부를 연장조치한 것은 경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다. 세금 안내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소득세 인상으로 부자증세 이슈 불거질 것 같은데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잠시 말하겠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1조8700억정도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700억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하다.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골라 증세라고 하는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없다고 했는데 부총리 입장은

▲이미 방침이 발표돼 거기에 대해 더 말 안하겠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으로 대신하겠다.

-2021~2024년까지 4년간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종부세 세수효과가 9000억원 밖에 안 되나

▲종부세는 세수효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 있다. 특히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 현황에 인상되는 양도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는데, 증세하는 경우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세율 인상 효과를 계산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4000억원 주는데 주식양도세는 1조5000억원 늘어 투자자 세부담은 9000억원 준다. 공교롭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9000억원 더 걷히는데 개인투자자의 세금을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나.

▲(임 실장)지금 알았다. 전혀 그런생각 한 적은 없고 그렇게 말하니 우연인 것 같다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대상이 2.5%밖에 안된다. 향후 과세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 낮출 계획 있는지.

▲(임 실장)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됐다. 그간 다들 여러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 전면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 있느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있느냐에 대해 답하긴 어려워.

-증권거래세 폐지는 확정짓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유효한가
▲(임 실장)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아 거래세로 보완한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는)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총리가 언급한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보면 부자증세 기조는 뚜렷한데
▲(임 실장)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는 세금이 약 7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400억원)다. 우리가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누적법으로도 증세되고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한다. 순액법으로는 증세지만 누적법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증세인가.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