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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식 양도세, 연간 2000만원→5000만원 이상 이익에 과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39

공모 주식형펀드, 기본공제 포함
양도세 원청징수도 월별→반기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 당초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설하려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6월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수정·보완해 다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7.22 goeun@newspim.com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가장 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당초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20%(3억원 초과분은 25%) 과세하며 연간 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인하 시기를 앞당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부터 0.02%p 우선 인하하고 2023년부터 0.15%로 단계적 인하하려 했으나 우선 인하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겼다.

공모 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해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면서 '공모펀드 소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수정했다. 공모 주식형펀드 수익은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세 징수기간은 월별 원천징수에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수정했다. 현행 대주주의 양도세는 반기별로 징수되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월별 원천징수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초안에서 제시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손실 이월공제란 올해 주식투자를 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봤어도 앞선 4년간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실 이월을 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하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과세체계는 유지한다"면서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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