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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20% 과세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5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원천징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19세 이상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재작년 초,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5000만원을 투자했던 A(38)씨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이미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년 10월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

# 올해 대학에 입학한 B(20)씨는 내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저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ISA 계좌는 보통 금융상품과 달리 손익이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한 15.4%를 금융소득세로 내야하기에 B씨에게는 ISA 계좌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득에 최대 20%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또한 ISA에 대한 세지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가산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을 뺀 나머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6000만원인 가상자산을 취득금액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대비용 100만원을 들여 거래했다면 소득금액은 5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율은 최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900만원의 거래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율 20%(180만원)를 제외한 7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31)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가)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최소 10%, 양도차익의 최소 20%로 책정됐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ISA 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적금 및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까지 가능한 종합통장을 말한다. 

현재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비과세 적용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SA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에 따라 ISA 가입대상은 기존 소독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만약 15~19세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ISA 가입이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jsh@newspim.com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기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전년도 미납분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ISA계좌에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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