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주의 말고 실질적 제재 필요" 목소리
금감원 "암행점검 등 나설 계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투자자문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메시지에는 '수익률 최저 15% 보장', '특급종목 오늘 52% 상승 예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에 전화를 건 A씨는 놀랄 만한 정보를 듣게 됐다. 전직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 매일 아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3개씩 종목을 추천해주는 데 이를 이용하는 회원만 1500여명, 평균 수익률이 40%를 넘는다는 것이었다. 일명 '주식리딩방'이었다.
운영진은 자신들을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다. 연회비 300만원을 납부 한 A씨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공격적으로 주식 매수·매도에 나섰지만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11%의 손실을 본 A씨는 결국 운영진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고급정보를 주겠다"고 시간을 끌며 환불을 거부했다. 참다못한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은 끝에 회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가입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고 해 철썩 같이 믿고 거금을 넣었는데 엉터리 정보만 받아 손실을 입은 데다 회비조차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운영진들이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빠지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총알받이 세운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리딩방 운영자들이 이에 아랑곳 않고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늘면서 일각에선 금감원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대부분은 금융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들은 '최소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00%' 등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비자를 유혹해 가입을 권유한다. 주식리딩방 연회비는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한 달간 무료로 정보를 주고 이후 고급정보를 공유한다며 VIP관리방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연회비 환불을 요구하면 "첫 1개월은 유료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만 환불해주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주식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주의-경고-위험으로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경보는 행정적 조치 등 없이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이어서 별다른 제재는 없다.
주식리딩방 피해자들은 증시 호황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입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주식리딩방들이 늘면서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인투자자 양모(33) 씨는 "주식리딩방에 연회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 할 수 없이 탈퇴를 못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주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암행점검 등에 나서 주식리딩방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