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2년 감형
"무리한 공사로 중한 결과 초래…일부 피해자 합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물 철거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1차 붕괴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사망에 이른 피해자 유족과 가장 크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 형사사건에 한해 합의한 점, 처벌불원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송모 씨와 현장 감리자 정모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보조 감리자 정모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이날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철거업체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잠원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2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김 씨 등 철거업체 측이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을 알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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