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오후 4시 11분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 산불에 대해 오후 5시 20분 기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헬기 9대와 진화차량 64대, 인력 183명을 긴급 투입해 주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는 서북서풍이 초속 3.3m의 바람이 불어 진화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절대 삼가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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