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의 원인을 인재(人災)로 결론지었다. 공사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부주의하게 진행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현장소장 A씨와 감리보조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C씨 등 6명을 업무상관리치사상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건된 서초구청 관계자 3명과 일용직 근로자 1명은 위법 사항이나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지난 7월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철거업체가 당초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공사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철거공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층마다 지지대를 60개씩 설치해야만 했지만, 사고 당시 설치된 잭서포트는 모두 47개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건축주와 감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된다"며 "법령 시행 전에도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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