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비자 신속발급 절차 개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국책연구를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심사 기간이 3주 이상 단축된다. 코로나19(COVID-19)로 한 달 이상 지연됐던 비자발급 심사에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 기존 심사기간인 일주일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발급 신속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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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자 신속심사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2020.07.19 nanana@newspim.com |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비자발급심사가 강화돼 심사과정이 더뎌졌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도 기존 일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발급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돕기로 했다.
비자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F-3)이다.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초청 연구자도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를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지침을 지켜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