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누른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불구소 입건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4 jungwoo@newspim.com |
14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간의 CCTV 기록을 분석한 끝에 A씨 등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았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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