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유죄로 판단한 △현대차그룹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각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중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2억원 상당의 뇌물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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