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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공적권한 사유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7:35

'뇌물 혐의' 징역 25년, 벌금 300억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추징금 33억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바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직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뇌물 이외 직권남용권리행사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3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수원을 위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청와대라는 은밀 공간에서 기업 총수와 해결하고 정경유착 과정서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국고손실비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부도덕한 유착에 기인하는 직무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형을 통해 헌법 11조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이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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