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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4년 단기임대등록제 폐지...장기 임대기간 8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7:37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정례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유형별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8년 임대의무기간을 두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현재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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