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목포시 전체 방문판매업체 107개(후원방문판매 20개소, 방문판매업 8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방판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2020.07.08 kks1212@newspim.com |
8일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87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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