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양산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살해한 A(30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2 cosmosjh88@naver.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양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B(20대·여)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 같은 날 오후 울산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최근 몇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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