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미신고할 시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미신고할 시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미지=충북소방본부] 2020.07.02 cosmosjh88@newspim.com |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뒤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됐지만 30일 이내 기술인력 미선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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