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책정시 물가상승률 반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이형섭 기자] 2020.07.02 onemoregive@newspim.com |
이 같은 산정 방법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 값에 묶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5년도 이후 기본지원사업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연혁을 보면 2011년 조력 신설(0.2원/㎾h), 2017년 유연탄 0.3원/㎾h 인상만 있었을 뿐 사실상 십여 년 넘게 지원 단가는 고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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