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3차 추경안 시의회 통과...세부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시의회에서 330억원 규모의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외국인 주민이 긴급재난생활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지급 대상인 서울시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기준 총 28.4만명 규모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소득산정이 쉽지 않고 소득규모도 내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 실제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금액은 내국인처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을 참고하되 역시 상황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급을 한다는 점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