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ESS 화재 안전성 확보…충전율 기준치 초과시 가중치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전력저장시스템(ESS)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율 기준치 초과시 해당 월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RPS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사진=부산시] 2020.04.02 |
고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등 1회 방전에서 봄·가을·겨울 5~10시와 18~23시 등 2회 방전으로 조정한다.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도 일부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