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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외 존엄 회복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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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성명
2015년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사 반영 못해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을 앞두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를 기념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도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갑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세번째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줬으며 합의 성격으로만 보던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전쟁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인권위는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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