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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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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개최
삼성 "검찰 무리한 수사…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 경영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기소를 검토하던 검찰은 최종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을 비공개 심의한 결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당초 심의위는 일과시간 종료인 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8시간 넘게 논의가 지속됐다. 

이날 오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했다. 현안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절차를 마친 뒤 오후 들어서야 삼성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구두진술을 듣는 등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에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하며 기소를 통해 유·무죄를 다툰 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45·33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날 참석해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끌어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역시 삼성바이오 모회사이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회사 경영에 큰 차질이 초래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 측 변호사로는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현안위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표결권이 없는 김재봉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현안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8시간 넘는 심의 결과 이같은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으로 2년 가까이 진행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재계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는 동시에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향방을 깊게 고민하게 됐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을 어긴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적법성을 따져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검찰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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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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