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 개최…양창수 위원장 회피로 위원 14명 심의
오후 이재용-삼성 '격돌' 전망…저녁께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시작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부회장 안건을 논의할 현안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현안위는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이날 열리는 현안위원회 회의 첫 순서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된다.
앞서 양 전 대법관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의 오랜 친분을 근거로 위원장 직무 회피 의견을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다만 이날 심의기일에는 출석해 회피 의견을 공식화하고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에 심의기일에 나온 현안위원 15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오전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건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따라 오후 회의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를 개봉해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인 측 변호인단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 등 사건을 수사해 온 주임 검사가 참석해 구두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의견진술에는 최소 18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이후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 등 최종 결론을 낸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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