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대학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도시가스회사 평균 공급비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 85~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0~15%)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 추정 판매량이 3%에서 8.6%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평균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심의안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공급비용'은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2.5%에서 8.7%까지 인상조정됐다.
이에 반해 전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7% 내외로 인하되어 연간 2만5000MJ를 사용하는 일반소비자 기준으로 약 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자부가 격월로 승인하고 있는 도시가스 원료비가 1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과 LPG 공급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남아 있던 산청과 합천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남해에서 진행 중인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도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에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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