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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7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88% 인하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5:44

HUG, 22일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보증료율은 최대 88%까지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먼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내려간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반영돼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같은 기간 30%까지 인하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 주택구입자금보증 4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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