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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영장 없이 민경욱 변호인 몸 수색 시도한 검사 징계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16

18일 대검에 '의정부지검 검사 징계요구서' 제출
"헌법·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별도의 영장 없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변호인들의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2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01.17 pangbin@newspim.com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경욱 전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민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압수대상물인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자 동석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발부된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들며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변회는 "해당 조항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 시행해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대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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