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총선 투표조작 의혹 제기…"현상금 걸고 제보 받겠다"
선관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증거 없어"…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공방도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가 입수된 점,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점 등을 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개인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제보에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 "기표 안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부정선거 제보 현상금까지 걸어
민경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본인 이야기여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원씩 줄어드니 서두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미리 인쇄하지 않고 유권자가 올 떄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데,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었다. 민 의원은 이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고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라며 "누군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을 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분당구갑 사전투표지가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들이 많은데 중국인 알바생이 고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
◆ "투표용지는 구리시 잔여투표용지"…탈취 경위 검찰 수사 의뢰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 의원이 입수해 현장에서 들고 있던 투표용지와 관련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것"이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투표용지였는데,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여 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서도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 의원이 들었던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해서는 "(파쇄된 투표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5 1141world@newspim.com |
◆ "선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깊은 유감"
일부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했고 이를 서울시 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에서 발견된 분당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로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됐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