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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달내 배상해야…공정위, 택배약관 '손질'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2:00

"분실사고 시 피해배상 지연문제 해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택배사에서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 개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변화하는 택배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사업자·고객 의무조항 신설 ▲고객 부재시 반송·비대면 인도절차 마련 ▲택배사고 시 사업자 우선 배상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물류센터(참고사진) 2019.01.29 leehs@newspim.com

먼저 택배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기본요금, 품목별 할증요금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 또한 택배 접수·취소·환불·변경 방법, 결제 방법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설명해야 한다. 택배 이용고객은 화약류·밀수품·현금·동물 등의 운송물을 위탁할 수 없다.

고객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다.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보제공 확대·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분실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해 피해배상 지연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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