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2심 당선무효형
대법관 13명 심리…최종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18일 본격 시작된다.
대법은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은 앞서 이 지사 사건을 지난해 9월 19일 접수하고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사건 선고 시한인 작년 12월 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처리해야하고 그 판결 선고는 1심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부는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본안 선고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은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합은 매달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데다 대법관 13명의 의견 교환과 합의, 판결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소부 심리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