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지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라며 "토론 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언론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처럼 오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 △불법행위여부가 아닌 지시 사실은 증명 불가능 △무응답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다.
이번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게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측했다.
한 판사출신 국회의원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 지사를 대법이 전원합의체로 전환한 것은 결국 상고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이 지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해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이 지사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달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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