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지사는 이와 관계없이 묵묵히 도정을 수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2020.02.28 jungwoo@newspim.com |
대법원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 "이 지사는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재판과 관련없이 코로나 대응 등 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내에서 계속해서 번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며 "경기도는 전방위적 대응으로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이 위기를 이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항소심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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