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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18일 첫 심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0:38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돼 대법 판단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3.18 jungwoo@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단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은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하고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으나 선거법 관련 사건 선고 시한인 작년 12월 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처리해야하고 그 판결 선고는 1심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올해 4월 13일에야 쟁점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본안 선고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지사 측은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5월 24일 대법에 사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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