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약 1억원을 챙긴 중국인이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1) 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중국 현지인 부탁을 받고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 구입은커녕 도박으로 현지인에게 받은 돈을 전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마스크를 구매할 의사도 없이 도박장에서 돈을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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