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에서 내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를 거부한 승객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25)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뒤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약 3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운행은 약 30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소란 사례가 신고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버스와 택시 앞을 지나는 모습. 2020.05.26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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