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위반 의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근거로 ▲4·27 판문점 선언 ▲2016년 대법원의 판례 ▲USB·달러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드론 등 전달 방식의 변화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