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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통일부, 北 '통신선 차단' 하루 만에…"삐라 뿌린 단체 2곳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8:05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착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권해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3항 '반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과 관련해 '미승인 반출'이라고 판단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권해석…"판문점 선언 이행·접경주민 민원 감안" 

그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교류협력법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4·27 판문점 선언 ▲2016년 대법원의 판례 ▲USB·달러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드론 등 전달 방식의 변화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등 사정 변경이 감안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중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당시 한 대북전단 단체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가 저지되자 살포 비용과 시간 등 피해보상 요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적인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나 현존하고 명백한 지역 주민들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단순 문구가 있는 전단이 아닌 USB와 달러, 페트병에 담긴 쌀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도 이번 통일부의 교류협력법 적용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방식에서 진화해 드론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모두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북중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이 채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와 의심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도 통일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했다"며 "최근 페트병을 날리는 단체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이를 물리적으로 막고 마을어귀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발빠른' 통일부…'北 눈치보기 논란' 지속될 듯

하지만 통일부의 일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은 계속해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통일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일명 '대북전단 경고' 담화가 발표된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9일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가 있은 후 하루 뒤 대북전단 단체 고발 추진 등의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고발 및 설립허가 취소 조치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담화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긴장국면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그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갖게 될 불안과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을 포함한 현행법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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