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페트병 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판단
"판문점선언 위반…지역 주민 생명·안전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
특히 남북 정상간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일 청와대·노동당 사이 핫라인(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가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특히 북한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경고' 담화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도 단계적으로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