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며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태연하게 몸을 씻고 잠을 자는 행위는 피고인이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임을 감안해도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동기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느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유족의 절망과 상실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도 양형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은 "제 아들을 죽였는데 18년이 뭡니까"라며 오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친구인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김씨가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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