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표결과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향방 결정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주민 13만496명의 손에 결정된다.
천안시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일봉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간 투표인명부 작성한 결과 투표인수가 13만496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동남구 지역(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투표인수는 11만8245명이며 서북구 지역(쌍용1동) 투표인 수는 1만2251명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6.10 rai@newspim.com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한 외국인 투표인 수는 376명이다.
투표인명부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6개 동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라면 누구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11일까지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14일 최종 확정된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실시되고 본투표일은 26일이다.
시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투표인명부에 등재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투표인명부 등재여부 확인을 당부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투표권이 없게 된 경우는 투표인명부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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