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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6:00

한경연, 노조법 개정안 의견서 고용부에 제출
"노동시장 경직되게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해고자·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경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노조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쟁점별 입장. [자료=한경연] 2020.06.09 sjh@newspim.com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노조법이 개편돼야 한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141개국 중 130위, 2019년 세계경제포럼)인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선임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2009년부터 노조 전임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임금 지급을 금지했는데 허용으로 바뀌게 되면 노조의 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개별노조가 신설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요 시설이라고 지정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이를 제외한 사업장 내 장소에서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에 더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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