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실수로 지웠다"…보건당국 "역학조사 거부·방해"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동선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한 생활용품점 주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U.S. CDC] |
경기 파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한 A(49)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B(고양시 52번 확진자)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정3동의 생활용품점을 방문했다.
B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파주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B씨가 가게를 방문한 날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
당시 A씨는 보건당국에 "술 김에 실수로 지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 가게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영상 복원을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A씨를 자가격리 기간 이후 조사할 방침이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