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이 8일(현지시간) 경찰의 폭행 및 인종차별 관행에 대응하는 134쪽 분량의 경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하원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찰관의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해당 경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목조르기를 금지하며, 경찰관 등의 보디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법안은 또 폭행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검찰이 폭행을 저지른 경찰관을 기소할 경우,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이 위법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개혁 법안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됐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2주 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며 경찰 개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플로이드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 법안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PR방송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민주당 측 보좌관과 전문가들이 법안 조항 가운데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부분은 경찰의 잔혹함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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