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6명 새롭게 위촉…1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 구성을 마쳤다. 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위촉된 근로자위원 6명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6.0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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