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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시한 코앞인데 노동자위원 6명 전격 사퇴…졸속 심의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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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 교체…문책성 인사 평가
최저임금위 심의 졸속 가능성…결정체계 이원화 '공염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 6명이 줄사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전년비 2.9% 인상)이 노동계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대한 '문책성 교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행태다.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를 둘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6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2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대신 노동계는 대대적인 선수 교체에 나선다. 양대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 선임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을 선임했다. 기존에 있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2명은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을 선임하며 기존 위원 4명 전원을 물갈이했다. 당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이 대거 교체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 위원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셈이다.   

이번 양대노총의 결정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2.9% 오르는데 그친데 대한 문책성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근로자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졸속 심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법적 시한이 이달 29일까지로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전 작업인 임금실태조사 및 생계비 산출 등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는 이제껏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결국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전 심의와 본 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가 5월말이 다되서 열렸다"며 "오랬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심의 패턴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한 뒤 90일 이내 결정돼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기에 90일 뒤인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나와야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지난 1988년부터 30년 넘게 심의 기한을 지킨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대부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8월 5일)을 보름여 앞두고 부랴부랴 결정됐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고시일만 제대로 맞추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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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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