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결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운영자금 애로 해소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카드승인액 일부 담보 방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주말 카드결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운영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2020.06.03 Q2kim@newspim.com |
그동안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왔으나 카드사가 쉬는 주말, 공휴일 등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는 목요일부터 일요일 결제분을 최대 4일이 지나 지급받는 등 주말‧공휴일 중 원재료비‧임금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는 대부업체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주말 대출 방식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고 주말 중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환 방식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 대금에서 해당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된다.
영세가맹점 지원 취지를 감안해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발생한 가맹점 카드승인액 일부로 한정하며 금리도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준으로 이뤄진다.
또 가맹점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 대출 개별 건을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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