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감형
법원 "신체적 학대 않은 점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장모(29)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책했다.
다만 장 씨가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있던 중 외식을 하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딸을 그대로 둔 채 나갔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는 식사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장 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장 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장 씨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장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아내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올해 4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