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상당 필로폰·대마 국내 판매 혐의
지씨 "사선 변호임 선임…입장은 다음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마약여왕'의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4)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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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는 이날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지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절차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지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불법체류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WeChat)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온라인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며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은 지 씨를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005년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가 보낸 마약류 14건을 적발하고 지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 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 여간 지 씨를 추적했고, 2016년 3월 미국 소재 지 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2016년 6월 지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및 인신 보호 청원 등 미국 사법 절차로 인해 송환은 지연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서 지 씨는 지난 3월 31일 국내로 송환됐다.
지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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